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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5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13:0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본 사안은 의자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 내용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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