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B정당 경기도 제1지구당 상임위원이었던 자로, 1972. 10. 2. 10:00경 인천경찰서 구내식당에서 형사 C에게 “같은 당 상무위원으로 있던 D이 민주주의를 부활하고 극한적으로 투쟁하는 단체인 구국동지회가 생기는데, D가 인천책임자가 되고 피고인은 인천 총무직을 맡으라 한다”는 유언비어를 날조 및 유포하여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 제1호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6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형공 제12호로 기소되었고,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18.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3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제5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99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1.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1973. 4.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9. 3.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2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농담으로 형사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