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2. 10. 17.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관 B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1972. 11. 8. 18:00경 충남 논산군 C 소재 D의 집 마당에서, 위 D의 환갑잔치에 초대되어 모인 손님 20여 명에게 “너희들이 암만 지랄해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지금은 우리가 E정당으로 고개를 숙이고 굽신굽신하지만 아무리 지랄해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너희들 하는 짓은 총살감이며 끝내고 보자. 10월 유신이고 좃대갈이고 너희들 아무리 지랄을 해봐라”라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충남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16호로 기소되었고,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22.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계엄법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령 제1호 제5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과 검찰관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93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0.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9. 3. 12.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25.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