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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6 2014고단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22:00경 서산시 C 지하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120,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 등을 제공받아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및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동안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마친지 1달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피해금액이 다액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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