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8. 23:1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9. 21:00경 안양시 동안구 E 8층 소재 ‘F’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