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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05:16경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변리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신림로65길 10-16 로얄모텔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변리사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0. 08: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조사계 뺑소니조사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로얄모텔 앞 도로에서 일으킨 접촉사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음주운전이 발각될 경우 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마침 피고인이 계약 관계로 거래처 사장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위 F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G’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도 G의 주민등록번호인 ‘H’이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0. 09:20경 위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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