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180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8. 24: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진술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D‘을, 주민등록번호란에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인 ’F‘을 각각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4. 10. 8. D‘이라고 자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G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0. 8. 24:00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D의 주민등록번호인 ‘F’를 각각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마치 피고인이 동생 D인 것처럼 'D'이라고 자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