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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단4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4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 23:44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47번길 연성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양로175 농림축산검역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75 농림축산검역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H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언니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의견진술’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운전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확인란 1부를 위조하고,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양만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J이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내용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휴대단말기(PDA) 화면의 ‘운전자 전자서명란’에 I의 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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