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8. 2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위 식당에 들어가려는 손님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8. 22: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그곳에 인치되어 있던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 등에게 ‘야 이 I 개들아,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이런 씹새끼들이, 이 씨발 것들아, 개같은 것들아, 야 이 개새끼 넌 뒤졌어, 니가 경찰이냐 , 이런 개 같은 새끼들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파출소는 비리투성이야, 이 쓰레기들아, 너가 경찰이라고 이 비리 많은 새끼야,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이 씨발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8. 23: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류 작성 중인 위 H을 지휘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J에게 2회에 걸쳐 침을 뱉어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K의 목격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이 불량하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