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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6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6. 22:55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24세)이 운영하는 G호프집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노트북에 실수로 물을 쏟은데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수리비가 나오면 연락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가량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바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6,180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시가 98,000원 상당의 칵테일 잔 9개를 집어던지거나 밀어 넘어뜨려 깨뜨려 시가 합계 374,1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6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35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운 다음 오른손에도 채우려고 하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노.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수갑을 잡고 놓지 않아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따라 위 호프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들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시발 놈들. 너거 경찰관들 내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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