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23:40 경 전 남 고흥군 도양읍 봉 암리에 있는 대봉마을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연 슈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10년 이전의 벌금 전과 3회, 1년 이전의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지체장애 3 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