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5. 15. 05:0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46-1에 있는 남부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