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9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선린상가 2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로3가 3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