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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66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16:00경 동두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로 위 현관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을 3회 내리쳐 교체 수리비가 18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건)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 및 동종ㆍ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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