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1세) 은 과거 동 거를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2: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열쇠 수리공 D을 불러 ‘ 집사람과 싸웠는데 집사람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문을 열어 달라.’ 고 요구하여 D으로 하여금 현관문 손잡이 윗부분을 드릴로 뚫어 개방하게 한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cm) 을 그곳 침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매트 리스에 꽂아 위 매트리스를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7. 21. 00:07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전화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부평역 인근 상호 불상의 여관까지 임의로 운전하여 간 다음 같은 날 오전 경 위 승용차를 위 장소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