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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14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B의 지인을 상대로 기기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명의를 빌리기로 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리점 또는 피고인이 소개해주는 대리점에 가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기는 중고로 판매하고,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서비스로 구입한 뒤에 이를 판매하여 이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2. 2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D대리점에서 B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할부금을 모두 내가 납부하고 요금을 납부할 계좌도 내 계좌로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2. 26.경 제주시 F, 5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G’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시가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다이아 4,000개를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해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6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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