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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24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 I, J, K, L, M, N, O과 함께 금융업체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폰’으로 사용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요금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단이다.

위 사기단은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청서를 제출 받아 관리하는 전화 상담사, 전화 상담사들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 자료를 넘겨받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진행팀, 개통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사용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 작업을 하도록 넘기고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편취한 휴대전화를 처분하고 소액결제 작업을 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은 총책, J, I, O, L은 전화 상담사, K은 진행팀장, M, N는 진행팀원,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넘겨 받은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사용하거나 소액결제 작업을 하는 팀으로서, 피고인 A은 H이 편취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사용하거나 유통하고 유심칩을 분리하여 소액결제 서비스로 이득을 취득하도록 작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넘겨받은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고 공기계로 처분할 스마트폰과 대포폰으로 유통할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P사장, Q실장, R팀장 등에게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넘겨주는 역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분리한 유심칩을 관리하면서 매달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사이버머니나캐쉬 등을 구입하여 현금화 하는 역할, 피고인 D은 H이 보낸 휴대전화를 퀵 서비스로 받아 수거하여 피고인 A이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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