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3179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D동 일대의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위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부산 동래구청장은 2015. 7. 20.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다음, 2015. 7. 29.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는 그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 조합이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셈이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게 이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손실보상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판단하건대, 원고 조합이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마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 조합이 법정 손실보상을 완료하기까지는 그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