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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22775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서울 은평구 D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2. 12. 28.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다.

나. 서울 은평구청장은 2013. 3. 28.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4. 4. 서울 은평구 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 B는 위 건물 4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3㎡(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를 피고 C은 위 건물 지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7㎡(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각 임차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의 각 1, 2 갑제2, 3, 5, 6호증, 갑제7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의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는 그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에, 피고 B는 이 사건 제1건물을, 피고 C은 이 사건 제2건물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조합원 중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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