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3고 정 3359호 범죄사실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3고 정 3359호 사건 중 2009. 2. 경의 편취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청주시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발생한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7.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 판시 2013고 정 3359호 범죄사실 제 1 항의 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는 위 확정판결 전ㆍ후로 나뉘어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형을 별도로 정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다.
나. 또 한, 원심은 이 사건 각 범죄가 모두 2014. 3. 2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판시 2013고 정 3359호 범죄사실 제 1 항의 범죄와 2014. 3. 2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다만 2014. 3. 2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은 위 2007. 4. 21. 판결 확정 이후인 2009. 2. 17.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사이에 범해진 것이고, 원심 판시 2013고 정 3359호 범죄사실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