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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673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설치한 2동의 식품판매점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이를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말경 경기 여주군 C, D 임야 지상 34.67㎡에, E 전, C, D 임야 등 지상 39.63㎡에 각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위에 비닐과 차광막을 씌우는 방법으로 식품판매점 2동(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작물은 바닥에 쇠파이프만 놓고 구조를 만든 뒤 그 위에 비닐과 차광막을 씌워 지붕과 기둥의 형태를 만든 이른바 비닐하우스인바,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여 이를 두고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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