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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 C, D는 모두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인터넷에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매하는 허위매물(미끼매물) 차량으로 광고를 하고 그 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매수자를 유인하여 계약한 다음, 갑자가 차량에 하자가 있는데 일단 계약을 했으니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식으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차량을 매매 알선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인터넷으로 차량 광고를 하고 사무실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일명 사수 역할, C, D는 손님을 만나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일명 출동직원 역할, E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가 오는 손님을 유인하는 일명 TM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및 B, C, D는 2018. 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H 흰색 아반떼 차량을 541만 원에 매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한 후 E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광고를 보고 손님에게 전화가 오면 싼 가격에 매매한다는 얘기를 하고 손님이 가격이 싼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공매차량이라고 소개를 하여 유인하라고 지시하고, C, D에게 약속 장소로 나가 손님을 만나도록 지시하였다.

C, D는 2018. 1. 10. 19: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피해자 I을 만나 인천 서구 J 매매단지로 데리고 간 후 위 광고차량을 이전비 포함 56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고 현금으로 매매대금 56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갑자기"차가 하자가 있는데 가져 갈 수 있냐 30km 정도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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