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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1 2020고단30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카센터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골프대회 경품으로 카니발 차량을 받았다, 취ㆍ등록세 등을 포함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3,0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골프대회 경품으로 차량을 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싼 가격에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일부 판매대금 명목으로 17,271,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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