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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9 2018고단2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18] 피고인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의사가 없는 소위 ‘미끼매물’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손님에게 안전 등을 문제삼아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손님들이 계약을 취소하려하면 이미 명의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소위 ‘미끼매물’ 중고자동차와 다른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광고 사이트에 C 기아 니로 차량을 7,8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한 후, 2017. 10. 28. 인천 서구 D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기아 니로 차량은 병행수입 차량이라 파손 시 책임 및 보증수리가 불가하다. 그러나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고 대신 E 제네시스 차량을 20,000,000원에 매입하면 1개월 뒤에 우리가 다시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니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여 차익을 취득할 목적이었고, 위 제네시스 차량의 시세는 1,064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1개월 뒤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다시 같은 금액으로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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