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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07 2016가합103816
증여계약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며느리(원고 아들인 C의 배우자)이다.

나. 망 D은 2007. 12. 12. 사망하였는데, 망 D 소유였던 서울 금천구 E 대 9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상속인들인 원고, F, G, C, H은 ①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② 이 사건 토지는 원고(283분의 103지분), F(283분의 60지분), G(283분의 60지분), C(283분의 60지분)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1.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화재로 기존 건물이 멸실되어 신축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12. 원고, F, G, C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망 D,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채무원금 8억 원,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인 2008. 10. 30.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이후 원고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 중 283분의 103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건물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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