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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5나20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장남인 망 D의 장남이고, 피고는 망 C의 차남으로서 원고의 숙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망 C의 소유였는데 1973. 12. 3. 피고 앞으로 1973.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 D는 1964. 4. 2., 망 C은 1977. 7. 13. 각 사망하였는데, 망 C 사망 당시 망 D의 유족들에게 대습상속 될 상속분은 56/225이었고, 피고의 상속분은 38/225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망 C의 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의 사촌동생이자 법원공무원이었던 E에게 부탁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공유물보존행위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187/225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1) 망 C이 1973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묘지 허가를 받으면 고향인 제주에 와서 묻히겠다. 인감도장은 처인 F에게 맡겨 놓을테니 등기 절차를 밟으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망 C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사촌동생인 E에게 이전등기절차를 부탁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C의 의사에 부합하게 마쳐진 것으로 유효하다. 2) 설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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