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2호증 및 을 제1 내지 5,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1955. 6.경 D과 혼인하여 장녀 E, 차녀 피고, 장남 F, 차남 G 등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C은 2007. 12.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D, 자녀들인 E, 피고, F, G이 있었으며, 원고는 위 F의 처이다.
[2] C은 사망 당시 서울 금천구 H 대 9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공장건물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C의 상속인들은, D이 이 사건 공장건물 전부와 이 사건 토지의 103/283 지분을 소유하고, E, 피고, F이 이 사건 토지의 각 60/283 지분씩을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2008. 1. 30.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화재로 기존 건물이 멸실되어 신축함)가 마쳐졌고, 2008.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E, 피고, F 명의로 각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C의 사망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은행,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채무원금 8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인 2008. 10. 30.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D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2008. 10. 30.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도 담보의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1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I은행의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