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7,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07. 12. 1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D, 자녀들인 E, 피고, F, G이 있다.
원고는 위 상속인들 중 F의 배우자이다.
나. 망 C 소유였던 서울 금천구 H 대 9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상속인들은 ① 이 사건 건물은 D이, ② 이 사건 토지는 D(283분의 103지분), E(283분의 60지분), 피고(283분의 60지분), F(283분의 60지분)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1. 30.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화재로 기존 건물이 멸실되어 신축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12. D, E, 피고, F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이하 ‘I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망 C,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채무원금 8억 원,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인 2008. 10. 30.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D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후 D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 중 283분의 103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5.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원고는 I은행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대출원리금 829,842,110원을 모두 변제하고, 2014.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