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의 4, 갑 제12, 13호증,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3, 2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12. 29.부터 2007. 10. 25.까지, C은 2007. 12. 10.부터 2009. 5. 25.까지, D은 2009. 5. 25.부터 현재까지 각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과정 (1) 별지 부동산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13. E가 가등기권자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2008. 4. 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로 2008. 3. 31.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12. 22. 채권최고액 715,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고양동부 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2008. 5. 7. 채무자 F인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강제경매신청 및 정지 (1) 원고는 2008. 10. 7. 법무법인 경기일원이 2008. 3. 31. 작성한 2008년 증서 제26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H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중복되었는바, 이하 이 부분 설시는 생략한다)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2009. 6. 24. 원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신청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