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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366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교포로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0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선불로 4만 원을 지급하고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장사한 돈 다 내놔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후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찬장에 보관해 놓은 현금 8만 원을 꺼내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증거품(현금 8만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편철), 사진(피해자의 빠진 머리카락)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의자 범행 재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폭행한 후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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