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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4나550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통정허위표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와 B이 그 실질적 당사자이고 피고는 경리직원으로서 원고의 양해 및 묵인 하에서 실질적 채무부담 없이 형식상 채무자 명의만 빌려준 데에 불과하므로 통정하여 한 허위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 사건 대출은, 원고와 B 간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등 대출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탈법적 대출이 수차 이루어져 업무상 배임 등 범죄적 법률행위를 구성하여 사회정의에 반하고, 특히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대가 또는 감사 표시로 B과 D 간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이 수수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대출행위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가지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비진의표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피고 명의를 차용하여 실행되는 편법 담보대출로서, 피고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차주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진정한 의사 없는 상태에서 진의와 달리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차주로 서명날인하였고, 상대방인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상대방이 알고 있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피고는 대출계약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차주 및 그 책임에 관하여 착오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중요 부분이 아닌 동기의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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