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N의 퇴사 관련 진술, 기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설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등이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건설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항소심에서는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하고자 한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망행위의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사실은 제작되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한 뒤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허위 담보대출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 F은 건설기계 제작회사인 신화엔지니어링(주), (주)한양에스엔씨 등에서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를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