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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3가단14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이하 ‘원고 금고’라고도 한다)는 2009. 12. 23.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연 11%, 지연손해금은 연 19%, 변제기는 2012. 12. 2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위 대출금의 차주로서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금고의 2009. 6.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새마을금고법 제29조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동일인에게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지 못한다. 는 406,572,832원(총자산 40,657,283,239원 × 1/100)이고, C은 당시 이미 원고 금고로부터 총 473,000,000원을 대출받아(2006. 3. 28.경 160,000,000원, 2006. 7. 12.경 268,000,000원, 2007. 8. 2.경 45,000,000원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C과 오랜 친분이 있는 원고 금고의 전무 D은 상무 E과 공모하여 대출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제3자를 대출명의자로 하여 C에게 추가로 대출하기로 하였다. 2) C은 피고, F, G, H(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3) 원고 금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C에게 피고 등이 주채무자로 표시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추가 대출(그중 아래 표 5항 기재와 같이 피고를 형식상 주채무자로 표시한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해주었다.

대출약정서는 D, E, C과 대출명의를 빌려준 피고 등만 있는 소회의실에서 작성되었고, 대출약정서를 작성할 때 E은 피고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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