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675호로 기소되어 2013. 9. 26.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13노2904호로 항소하여 2014. 5. 23.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나. 원고는 수용 중이던 2014. 4. 14.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인천구치소 의무관은 원고를 진료한 결과 외부의료시설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4. 4. 16.부터 2014. 5. 9.까지 4차례에 걸쳐 외부진료시설(인천 남구 B 소재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투약 처방을 받았다.
다. 현재 원고는 난청으로 인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인천구치소 의무관은 원고의 난청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진료시설의 진료만 몇 차례 받게 해주었을 뿐 상급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집중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외부진료를 받지 않는 기간 동안 중간 경과를 검진하는 등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적정한 치료시기를 놓쳐 영구적인 난청 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건강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3,391,031원(일실수입 12,391,031원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16.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귀와 코 사이에 물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