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구합1773
징벌(금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천구치소에 구속된 후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3. 25.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2015고단513), 위 판결은 2015. 7. 17.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13. 인천구치소 접견 3호실에서 B과 접견을 하던 중, 접견 5호실에서 접견을 마친 C과 D가 원고가 접견 중인 3호실로 들어왔음에도, 담당 근무자에게 신고하거나 퇴실을 요구하지 않고 약 1~2분간 D 등과 대화를 나누다가 적발되었다.

다. 인천구치소장은 원고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3. 징벌위원회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금치 22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8. 14. 그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11.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5, 을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가 C, D와 접견실에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 것은 피고가 접견실의 관리ㆍ감독의무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의 책임을 원고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보호장비를 채우고 가혹행위를 하며 겁을 주고 폭행을 하였으며, 원고가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 환자임에도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하는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2016. 5. 11.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