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14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01: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목발에 의지한 채 걸어오던 E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에 대해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7세)이 “왜 그러느냐, 왜 이유 없이 사람을 밀치고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는 뭔데, 나와라, 씹할 년 ”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비틀어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및 좌측 수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1: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중 맞은편에서 목발에 의지한 채 걸어오던 피해자 E(57세)와 그 일행 F을 쳐다보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는 오늘 내가 죽인다, 좆같은 새끼야, 이 씹할 년, 놈들이 다 죽으려고 지랄하나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