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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5가합581266
분담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0,211,458원 및 그 중 1,241,478,656원에 대하여는 2014. 8. 30.부터, 2,428,732...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은 2008. 8.경 부천시 D 지상 E(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

)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고, 원고, 피고, C의 출자비율을 각 55%, 20%, 25%로 하는 공동수급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8. 12. 26.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300,000,000원, 공사기간 2008. 12. 26.부터 2010. 5. 20.까지,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1%로 하는 건설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은 14,159,2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8. 12. 26.부터 2010. 5. 31.까지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처리시설의 성능조건에 관하여"하루 16시간 운전을 기준으로 폐기물 하루 90톤(생활폐기물 55톤/일, 대형폐기물 파쇄목 20톤/일, 재활용잔재물 15톤/일) 처리가 가능한 전처리시설, 고형연료(RDF)를 하루 55톤 이상 생산이 가능한 고형연료 RDF 제조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이어야 하고, 준공 후 인수일로부터 3년간 성능이 보증되어야 하며, 위 성능기준에 미달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성능보증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설계 후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설계시공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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