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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49669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안동시 C면, 예천군 일원에서 D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사업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 30. 경북 안동시 C면, 예천군 E면 일원 4,652㎢ 지상의 D사업(1단계)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인 F 46,02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G 42,43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H 31,23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3.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5. 예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780세대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제1공동주택’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제2토지에 719세대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제2공동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2019. 2. 28.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3오수중계펌프장(이하 ‘이 사건 펌프장’이라고 한다)의 처리용량을 이 사건 제1, 2공동주택의 실제 세대수에 맞추어 1,120세대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일 최대 829㎥/일로 설계ㆍ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공동주택 중 390세대의 오수만을 처리할 수 있는 일 최대 207㎥/일로 설계ㆍ시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펌프장의 증설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펌프장의 처리용량을 일 최대 573㎥/일 = 이 사건 제1공동주택 390세대 오수의 처리용량 일 최대 207㎥/일 이 사건 제3토지 오수의 처리용량 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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