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부산 강서구 C 대 496㎡, D 대 1,236㎡, E 대 1,088㎡(위 3필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유치원부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7.경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F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토지 분할경위 이 사건 유치원부지 중 부산 강서구 D 대 1,236㎡, E 대 1,088㎡는 부산 강서구 D 답 1,488㎡ 및 E 답 1,488㎡에서 각 분할된 것인데, 원래의 토지인 ① 부산 강서구 D 답 1,488㎡는 1997. 3. 21. D 답 1,236㎡(같은 날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및 G 답 252㎡로 분할되었고, ② 부산 강서구 E 답 1,488㎡는 1997. 3. 21. E 답 1,088㎡(같은 날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및 H 답 400㎡로 분할되었다
(이하 G 답 252㎡ 및 H 답 400㎡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의 대출금 차용 및 근저당권설정 1) 1989.경부터 부산 북구 I 소재 건물에서 F유치원을 경영하던 원고는 위 유치원을 확장, 이전하면서 어린이집도 함께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① 1996. 2. 17. 부산 강서구 C 대 496㎡, D 답 1,488㎡ 중 14,880분의 12,267 지분 및 E 답 1,488㎡ 중 14,880분의 10,976 지분에 관하여 각 1996.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1997. 1. 31. 부산 강서구 D 답 1,488㎡ 중 14,880분의 2,613 지분 및 E 답 1,488㎡ 중 14,880분의 3,904 지분에 관하여 각 1997.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6. 2.경 주식회사 평화은행(2001. 12. 31. 은행업부문이 분할되어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합병되었고, 이하 ‘평화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어린이집 신축자금으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유치원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199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