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C 대 540㎡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3/10지분을, D이 7/10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D은 2012. 9. 2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4억 원이라고 다투나,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대금은 4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26. 1억 원을, 2012. 12. 6.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억 7,500만 원(= 1억 원 1억 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2. 12.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1억 4,500만 원 이 사건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서 위 돈 2억 7,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을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류(갑 제3호증)를 작성교부받고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D의 지분 몫으로 2012. 9. 26.에 7,000만 원을, 2012. 12. 6.에 1억 4,973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2012. 12. 10.까지 합계 2억 9,400만 원(= 4억 2,000만 원 × 7/1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1억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변제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