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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2548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30. 피고들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대지 및 위 지상 건물, E 대지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실제 4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5,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06. 9. 30. F의 소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대 280㎡를 2억 4,000만 원으로, 피고 C과 사이에 위 지상 2층 건물을 1억 3,000만 원으로, 피고 B과 사이에 E 대 153㎡를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매매대금 중 은행대출금 1억 9,400만 원과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여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이나 위 F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9. 30.부터 2006. 12. 16.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합계액이 4억 2,000만 원인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합계액은 4억 2,0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실제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2억 5,100만 원과 승계하기로 약정한 채무금을 합한 액수는 4억 7,000만 원(= 2억 5,100만 원+1억 9,400만 원+2,500만 원)이 되는 점, ② 원고는 매매대금이 4억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5,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이유나 사정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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