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3:23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스타벅스사거리 방면에서 시청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23:23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