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0 2020고단19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05: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2길 2 안궁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5: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안궁2길 2 안궁사거리 교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직진ㆍ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방향을 바꾸면서 인도에 설치된 입간판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