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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9 2015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3:1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맛있는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스카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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