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2 2014고정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5. 18:4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거제시립도서관 앞 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삼화여객 시내버스 C가 경음을 울려 놀랐다는 이유로, 버스 앞으로 웃옷과 바지를 벗은 채 뛰어 들어가 도로에 드러눕고, 계속하여 버스 전면 중앙부를 머리로 수회 박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내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5. 18:4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거제시립도서관 앞 도로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B이 운행하는 피해자 삼화여객 주식회사 소유인 C 시내버스의 전면 중앙부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수리비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