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엘크루아파트 공사현장 앞 교차로를 거제소방서 쪽에서 성지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발판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무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01:1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엘크루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