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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5 2020고단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01:46경 거제시 B에 있는 C 거제고현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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