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15』

가. 스포츠토토(주) 발행 2010년 75회차 복권 관련 C은 2010. 9.경 프로축구 선수들을 매수하여 프로축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후 승부조작 경기로 복권을 구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D의 자금으로 프로축구 승부조작 브로커인 E 프로축구단 소속 현역 선수인 F을 통하여 E 소속 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2010. 9. 19.경 실시될 ‘G 대 E’ 축구경기에서 고의로 패할 것을 요청하였고, H 프로축구단 소속 현역 선수인 I을 통하여 H 프로축구단 소속 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2010. 9. 18.경 실시될 ‘J 대 H’ 축구경기에서 고의로 패할 것을 요청한 후, 각 선수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C으로부터 위 ‘G 대 E’ 축구경기와 ‘J 대 H’ 축구경기가 E 및 H 프로축구단 선수들에 대한 매수로 인하여 고의로 패하여질 경기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다음 C과 공모하여 2010. 9. 16.경 서울 마포구 소재 K이 운영하는 복권방인 ‘L’에서 마치 승부조작이 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으로 그 승부결과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승부(‘J승’, ‘G승’)를 조합하여 피해자 스포츠토토(주)로부터 20,900,000원의 복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전국에 있는 총 26개 복권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스포츠토토(주)로부터 합계 374,345,100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하고, 위와 같은 승부조작에 따라 실제 구입한 복권이 모두 당첨되자 그 무렵 피해자 스포츠토토(주)에 복권 환급을 요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스포츠토토(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133,524,35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