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308』
1. K-리그 2010. 9. 18.자 전남 : 울산, 2010. 9. 19.자 광주 : 대전 경기 관련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피고인이 자금을 대고, C이 그 돈으로 프로축구 선수를 매수하여 프로축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다음 승부가 조작된 경기에 대하여 복권을 구매하여 배당금을 받아 내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은 프로축구 승부조작 브로커이자 광주상무 소속 현역 축구선수였던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스포츠토토(주)가 발행하는 프로토승부식 2010년 75회차 복권 발매 대상 프로축구 경기로서 2010. 9. 18. 개최 예정인 전남 드래곤즈 대 울산 현대 경기 중 전남 드래곤즈 팀과 2010. 9. 19. 개최 예정인 광주 상무 대 대전 시티즌 경기 중 광주 상무 팀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기로 협의하고, 이어 D은 전남 드래곤즈 소속 선수인 E, 광주 상무 소속 선수인 F에게 각각 위 대상 경기에서 고의로 져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그 사실을 C에게, C은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전남 광양으로 가 2010. 9. 15.경 C을 통하여 E에게 전남 드래곤즈 선수 매수자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고, 이어 광주로 가 D에게 광주 상무 선수 매수자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E은 C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으로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인 G, H, I, J, K, L, M, N을 추가로 매수하고, D은 C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고, F은 그 돈으로 광주 상무 선수들인 O, P, Q, R, S, T을 추가로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수매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