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49,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피고는, 2013. 8. 5. 피고가 주식회사 성창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충남 당진군 송악면 현대제철 3호기 매립공사에 관한 운송권 중 1,000,000㎥를 원고가 승계하되, 원고가 그에 대한 투자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의 1), 2014. 6. 20. 원고가 승계하는 운송권을 5,000,000㎥로 변경하는 대신, 원고가 추가로 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계약(갑 제2호증, 이하 위 각 투자계약을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8. 5. 75,000,000원, 같은 해
8. 13. 75,000,000원, 2014. 6. 20.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애초에 주식회사 성창건설로부터 충남 당진군 송악면 현대제철 3호기 매립공사에 관한 운송권을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
⑶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976호로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고, 2016. 6. 14. 위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변제로 2016. 5. 30. 50,000,000원, 2016. 8. 22. 150,000,000원, 합계 200...